[넷째 날 데일리 울림] <정보인권-표현의 자유> 관객과의 대화 스케치
글쓴이: hrffseoul@jinbo.net | 글쓴날: 2017/06/04
22회 서울인권영화제 4일차에는 [정보인권-표현의 자유] 섹션의 <블랙 코드 Black Code>가 상영되었습니다. 영화가 상영된 직후에는 <블랙 코드>의 인권 해설을 작성해주신 정보인권연구소의 오병일님이 자원활동가 윤리, 정하님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오병일님은 영화 <블랙 코드>에 대하여 인터넷이 기존에 권력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자기얘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되는 동시에, 기존의 권력자들이 시민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인터넷의 양면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화와 관련된 이슈로 작년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을 언급하시면서 해당 법의 애매모호함과 남용가능성, 그리고 국가정보원에 더 많은 권력을 쥐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관객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블랙코드가 외국의 사례들만을 담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는 정보인권의 침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오병일님은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국가정보원의 활동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가정보원은 기지국 수사를 통해 핸드폰에 기록된 대량의 전화번호와 통신기록을 압수수색하고 위치추적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범죄와는 무관한 개인의 사적인 기록들이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의해서 쉽게 압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관객분께서는 공공복지 차원에서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오병일님은 국가정보원이 맡고 있는 공공영역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일반 행정부처가 맡거나 국민, 국회, 언론에 의해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또한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정부기관이 권한을 남용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영화와 동일한 제목의 책 <Black Code: Surveillance, Privacy, and the Dark Side of the Internet> (저자 론 디버트 교수) 이 곧 한국어로 번역되었으면 좋겠다는 오병일님의 바람을 전하면서 관객과의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의 오병일님과 함께 한 이번 [정보인권-표현의 자유]의 관객과의 대화는 많은 생각거리를 남긴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