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못 올 사흘Three Days Never Again

다시 못 올 사흘Three Days Never Again

다시 못 올 사흘Three Days Never Again의 스틸사진
감독
알렉산드르 고몽
상영시간
46'
제작국가
러시아
장르
다큐멘터리
출시년도 1998
색채
color
포맷
화면비율
자막
배급

상영정보

해외 상영작

시놉시스

알렉산더는 군 지휘관에게 성희롱을 당한 후 그를 쏴 죽인 혐의로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그는 1996년 러시아 정부가 1년에 한 번의 면회를 허가하는 법개정 이전까지 수년 동안 그의 가족조차도 만날 수가 없다가, 1997년 6월이 되서야 그의 어머니에게 면회가 허락되었다. 하지만 그해 7월에 그러한 죄수의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형법 조항이 또 다시 통과되었다. 이 법이 유지되는 한 알렉산더와 그의 어머니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노쇠한 그의 어머니는 이제 일을 하기도 늙고 지쳤으며 그녀의 연금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도 빠듯한 형편이다. 어머니는 모아둔 돈을 모아 아들을 만나기 위해 러시아를 횡단한다. 아들과 어머니에게 주어진 시간은 3일간. 이들의 3일 간은 행복과 고통이 마구 뒤섞여 비오는 차창처럼 흘러내린다. 아들을 사랑하는 지치고 늙고 병든 농부어머니와 마르고 창백한 죄수 아들, 그들은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감독소개

알렉산드르 고몽

인권해설

1999년 11월, 한국 교도소는 어느 지점까지 와 있을까? TV나 영화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유럽교도소처럼 깨끗한 환경과 충분한 필수품이 확보된 좋은 환경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러시아의 감옥이 보여주는 것처럼 면회조차 허용되지 않는 처참한 상황은 설마 아닐 것 같다. 사회의 관심과 여론으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던 금단의 지역 교도소, 그 교도소가 최근 공개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법무부는 '질서와 인권이 함께 가는' 교정정책을 표방하고, 교도소에 관한 일련의 변화를 자랑스레 선전하였다. 그 내용은 모범수형자에게 전화사용을 허가하고(그러나 그 횟수에는 제한이 있다) 전재소자에게 신문구독을 허용하며 수용거실내에 조그마한 탁자를 비치한다는 것, 그리고 미결수용자에게 손목시계를 찰 수 있도록 하고 재소자와 가족간의 합동면회를 확대 실시한다는 것 등이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교도소의 재소자들은 전화나 신문을 이용할 수 없었으며, 책상은커녕 탁자조차도 비치되지 않은 거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90년에 우리 나라가 가입한 UN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간의 고유한 존엄에 기초한 인간적인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의 몇가지 사실에 비추어 보아 우리 교도소가 이 기준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주로 지어진 우리 교도소들은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수천명 이상의 인원을 거대한 시설아래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대규모 교도소에서는 현대 행형이념인 처우의 개별화나 재사회화 교육은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교정프로그램'의 부재가 아니다. IMF이후 격증한 범죄로 인해 교도소의 시설이 넘쳐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하고 비좁던 수용시설의 과밀화는 한층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심하게는 3평에 17명까지 수용한 경우도 확인된다. 이 밖에도 한 끼에 3백30원이 배정되는 식사나 부족한 운동시간, 열악한 작업환경이나 현저히 부족한 위생이나 의료시설 등 우리 교도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예를 한가지만 더 든다면, 여자교도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우리 교도소는 아직도 냉난방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교도소 당국은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현재의 정책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한탄한다. 일면 수긍되는 말이다. 또 혹자는 도대체 재소자에게 그렇게까지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찍이 바깥 사회의 최하 빈곤층보다 재소자의 생활이 나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주장된 적도 있었다. 그렇다면 행형법이니 최저기준규칙이니 하는 재소자의 권리를 담은 법규를 모두 폐지해 버리고, 범죄인에 맞게(?) 엄혹한 처우를 하는 것은 어떤가? 도대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말이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던가? 혹은 실수로 혹은 고의로 이 나라의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는가? 설령 전혀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내가 교도소에 갈 확률은 과연 전혀 없는 것인가? 그 때에도 재소자의 인권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범죄인이나 재소자는 바로 우리의 이웃, 어쩌면 나 자신, 적어도 우리와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이다.

<최정학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스틸컷

다시 못 올 사흘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