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없는 흔적Our Silent Traces

소리 없는 흔적Our Silent Traces

소리 없는 흔적Our Silent Traces의 스틸사진
감독
소피 브르디에, 미리암 아지자
상영시간
56'
제작국가
프랑스
장르
다큐멘터리
출시년도 1998
색채
컬러
포맷
화면비율
자막
배급

상영정보

해외 상영작
2014/04/24(목) 16:06

시놉시스

4살 때 프랑스로 입양된 소피는, 이제 성인이다. 소피는 자신의 몸에 새겨져 있는 말없는 상흔들을 탐색한다. 그 중에서도 입양되기전 생긴 화상자국에 소피는 특히 집중한다. 소피의 관심은 상흔의 외양이 아니라 그것의 기억이다. 소피는 양부모와 자신, 그리고 지인들에게 끊임없이 그 데인 자국에 대해 탐문하고, 논쟁하고 유추를 거듭한다. 소피의 관심은 자신의 몸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흔이 가진 기억을 탐문하는 소피는 반추해냄으로써 자신을 프랑스로 보낸 부모와 저간의 사정 그리고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려 한다. 물론 그것은 그녀의 고국 한국에 대한 기억으로 확장된다. 그녀가 한국으로부터 가지고 온 것은 지금은 입을 수도 없는 당시 입혀 보내진 작은 옷, 그리고 작은 빨간 가방. 결국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고, 간직해온 것은 그녀 몸에 남겨진 아무 것도 이야기해줄 수 없는 작은 화상자국이다. 그 상처를 시작으로 소피는 주위의 한국인 이민자 부부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대한 가족에 대한 기억에 대한 가닥을 하나하나 잡아간다. <인권영화제>

감독소개

소피 브르디에, 미리암 아지자

인권해설

어린이들이 가족과 헤어지게 되는 경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사회의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990년대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 정상 선언 및 행동계획) 여기서 말하는 '최선의 노력'얼스턴 무엇일까?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너무 쉽게 '입양'으로 대치시켜 버리는 것은 아닐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위에 서있는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1989년 제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자. 이 조약의 입양관련 조항(제20조, 21조)은 아동이 친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에서 입양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지 부모의 보호를 박탈당한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제입양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조치로서 다뤄야만 하고 여타의 모든 가능성이 고갈되었을 때만 아동 보호의 대체 수단으로 조명될 수 있다고 본다. 현실 속에서 입양을 둘러싼 강력한 보호막의 형성은 난관에 부딪치기 쉽다. 입양 아동이 '자신의 친부모를 알 권리'와 '입양 기록의 비밀성과 가족 사생활의 보호'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입양되는 아동 자신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가? 과연 몇 살부터 어느 정도까지 그 의견은 고려될 수 있는 것인가?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양 가정에 재정적 원조를 제공하는 방식의 도입이 권장할 만한 일인가? 양육 위탁된 아동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표 하나 하나마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위협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최선의 노력은 이런 물음표에 대한 진지한 고민부터가 아닐까?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스틸컷

소리 없는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