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섬그늘

엄마와 섬그늘

엄마와 섬그늘의 스틸사진
감독
엄마와 섬그늘
상영시간
50'
제작국가
한국
장르
다큐멘터리
출시년도 2000
색채
포맷
화면비율
자막
배급

상영정보

국내 상영작

시놉시스

영상기록 다큐-인 제작경서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엄마놀이. 작은 인형을 안고 좋아하는 경서는 아기를 사랑할 줄 아는 '엄마'다. 하지만 경서는 엄마의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 세살 되던 해 부모가 이혼하면서 치매에 걸린 증조할머니와 중풍에 걸린 할아버지, 그리고 공공근로로 생계를 잇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무서운 거미 때문에 하루 종일 방안을 나서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새벽같이 일나가는 할머니 때문에 맘이 아픈 아이.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봉천 9동 재개발 지역의 한가운데 경서는 이렇게 서있다.

감독소개

엄마와 섬그늘

인권해설

"당사국은 모든 아동에게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27조)그러나 이 조약의 가입국으로 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16만4천명의 '결식아동'이 정부가 지원하는 한끼 식사에 목을 매고 있다. 거리에서 노숙하며 구걸하는 청소년들은 매일 밤 역 주변을 헤매고, 시간당 1천7백원짜리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지 못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중학교 진학률 99.9%, 고등학교 진학률 99.4%의 교육강국이지만, 무상의무교육은 고작해야 산간벽지 중학교 20%를 웃도는 수준. 급기야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TV에 얼굴을 비추는 지금의 모습이 2000년 한국의 자화상이다.

차별, 억압, 모든 폭력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온전한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89년에 제정된 UN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은 아동의 건강과 보건서비스, 교육에의 권리, 사회보장의 권리 그리고 적절한 생활 수준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아동권리 보장의 필수 사항임을 놓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과 실직, 빈곤과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한국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권리는 부끄럽게도 '결식해결'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정부가 UN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따라 지난 2000년 5월 UN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있으니, 아동권리 보장은 아직 먼 얘기처럼 들린다.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