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우리 학교

우리 학교의 스틸사진
감독
김명준
상영시간
134'
제작국가
한국
장르
다큐멘터리
출시년도 2006
색채
포맷
화면비율
자막
배급

상영정보

국내 상영작

시놉시스

일본의 홋카이도에는 조선인들의 손으로 세운 '우리 학교'가 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쉽게 닿지 않는 외딴 곳에 있는 학교이지만 재일 조선인들의 조국 사랑은 이 먼 학교에까지 뻗어있다. 처음은 이들도 왜 이 학교에 다녀야하는지 몰랐다. 그들은 일본인이길 원했고 일본말이 더편한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의 생활은 그들의 정체성을 찾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뿌리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도록 만들어주었다. 그들은 자신이 일본인인줄 알았던 재일조선인 3세들이었다.감독은 학생들의 생활을 면면히 보여 주고 있다. 학기 초 노래 경연부터 운동회를 거쳐 눈보라가 치는 겨울의 고급부 3학년들의 입시와 졸업까지 학생들의 행동과 표정, 생각까지 카메라에 담아냈다. 새로운 교실과 새로운 담임 선생님에게서 느끼는 설렘, 그리고 경연 대회 우승의 짜릿함, 힘든 지난날을 회상하며 맞이한 졸업식의 눈물겨움은 세상 여느 학생들의 감정과 다르지 않다.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항상 옆에 있어준 이는 다름 아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었다. 영화는 학생들의 생활 못지않게 이들 교원의 생활 또한 조용히 보여 준다. 그들이 겪은 그리고 겪고 있는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어려움은 결코 학생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들의 말과 표정으로 읽을 수 있다.3년 5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촬영 기간과 1년이라는 편집 기간을 거친 . 이 영화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재일 조선인들이 살아온 역사의한 부분이자 그들의 '지금'이다. 그들을 바라보는 낯설고 무서운 세상의 시선이 사방에 존재하지만 오늘도 홋카이도의 재일 조선인은 '우리 학교'로 힘차게 등교한다.신성빈(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The Chosun children in Japan, descendants of North Korean, attend the Chosun school. Director films the students and teachers in one of the schools. The film shows the four seasons of the school, from entry to graduation. They are same people, so they cannot be meant to be dealt differently or distinctly, as this films says

감독소개

김명준

인권해설

일본 제국주의가 패전하자 해방된 재일 조선인은 빼앗긴 민족성을 다시 찾기 위하여 직접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것은 자기 민족의 말과 글 그리고 문화를 배우기를 열망하는 당연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 내에 완전한 일본 사회로의 동화를 강요하며 재일 조선인의 민족 교육을 탄압했다. 1947년 '외국인등록법'을 공포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할 것, 민족 교육에 대해서는 일본의 학교교육법에 따를 것을 강요했다. 재일 조선인을'외국인'으로 취급하면서 이들에게는'일본인'으로 살라는 것이다.
1965년 비로소 한일 기본 조약과 4개의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중에는 통상 '한∙일 법적 지위 협정'이 있었다. 이것은 북한이 빠진 상태에서 일본과 한국 정
부가 체결한 변칙적인 것으로 일본 사회 안에서 재일 한국인과 재일 조선인을 나누어 또 다른 민족 분단선을 만들었다. 또 이 협정의 체결은 한국인을 일본에 강제 '거주'시킨 식민지 지배에 대해 일본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결국 민족성을 무시당한 채 일본의 동화 정책에 의해 또다시 일본의 지배하에 갇히게 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국제인권규약에 비준(1976)하였으나 일본 국내의 인권 옹호나 차별 철폐 효력을 곧바로 발휘하는 것은 아니었다. 재일 한국∙조선인에게 있어서 제도적∙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려는 소극적 노력은 민족 고유의 문화를 누리고 민족 교육을 보장하는데 현실적인 장치가 될 수 없었다. 재일 한국∙조선인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일본 학교에 입학시켜야 했고, 자기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사회에서 사용할 기회를 빼앗겼다. 이러한 기나긴 역사적 사실은 소수 민족의 민족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일이다. 민족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민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인권규약에 의해 보장된 자결의 권리이고 소수파의 권리이다. 국적이나 민족을 이유로 차별을 하고, 그들의 민족 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는 현실적인 평등은 실현될 수 없다.

김일숙(인권운동사랑방 돋움활동가)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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