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 끝나지 않은 이야기 People Who Cannot Leave: The Unended Story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 끝나지 않은 이야기 People Who Cannot Leave: The Unended Story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 끝나지 않은 이야기 People Who Cannot Leave: The Unended Story의 스틸사진
감독
장호경 JANG Ho-kyoung
상영시간
86'
제작국가
한국Korea
장르
다큐멘터리
출시년도 2012
색채
color
포맷
DV
화면비율
4:3
자막
Korean
배급

상영정보

기억으로 묶다

시놉시스

2009년 1월 20일, 용산 일대에서 장사를 하던 철거민들이 개발에 맞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망루에 올랐다. 다섯 명의 철거민과 한 명의 경찰, 여섯 명의 죽음으로 시작됐던 용산참사는 2010년 1월 9일, 참사가 일어난 지 355일 만에 다섯 명의 철거민에 대한 장례가 치러지면서 일단락됐다. 이 영상은 용산참사 이후 355일간의 투쟁 기록이다.

감독소개

장호경 JANG Ho-kyoung

인권해설

모든 사람은 적절한 집에 살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국내법을 들여다보면 이는 뜬구름 잡는 얘기거나 아직은 선언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도시의 수많은 사람이 반지하, 옥탑, 쪽방, 고시원 같은 거주지로 부적절한 곳에서 살며, 아예 살 곳이 없는 이들도 있다. 집이 없다는 것은 사회, 경제적 모든 요소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주소지가 없으면 투표할 권리도, 통장을 만들 권리도, 일자리를 얻을 권리도 제한된다.
설령 일정한 곳에 거처하더라도 주거권은 종종 침해당한다. 월세나 보증금을 무지막지하게 올리는 건물주의 요구에 응할 수 없어 집을(가게를) 떠나야 하는 경우, 건물주가 바뀌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으로 선정되어 떠나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 대부분 건물주나 집주인에 비해 세입자의 권리는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용산참사는 권리 바깥에 있던 분들의 이야기였다.
용산참사로 돌아가신 이상림 열사의 유품 중에 용산구청의 공문 하나가 있다. 그 공문에는 “세입자 보상계획에 대한 협의가 없다고 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중단할 수 없는 사항임을 회신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용산구청장)”라고 적혀 있다. 세입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개발을 중단해 달라는 이상림 열사의 간곡한 바람에 대한 구청의 대답은 ‘그건 당신 일이고’라는 외면에 가까웠다. 이 공문을 품고 망루에 오를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은 약자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는 개발 현장에서, 파헤쳐진 자신의 터전을 차마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또한 그 아픔을 함께하고자 남일당에 모여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집 평수 넓히려는 사람들 마음 속에 폭력이 있어요.” 17년간 철거민으로 투쟁해 온 한 철거민의 말이다. 결국 우리 모두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대면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욕망이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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